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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정리

퇴직연금 수령방법 정리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금되는 금전을 뜻합니다. 근로 연수가 길다면 한 번에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이자 퇴직 후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소득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의 종류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기 

퇴직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퇴직금 대신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사용자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간에 맡긴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퇴직 후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인데요. 퇴직연금에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DB형(확정급여형) 은 퇴직후 받을 금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으로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합니다. 

2.DC방식( 확정기여형)은 외부 금융사와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3.IRP(개인퇴직계좌형)은 근로자가 중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의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적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보장 받기 어려운데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금융기간에 예치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자신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는지 몰라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이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무려 약 1,00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퇴직연금을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예시화면



퇴직연금 조회 방법은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내 연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이어 연금계약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퇴직연금이 있다면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성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퇴직계좌형은 수령하는 방법은 본인의 통장사본과 계좌개설확인서를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허여 급여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퇴직연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신 후 수령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