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체육관 등장 비난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가운데 승리의 근황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승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체육관을 들러 운동을 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16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승리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빌딩을 빠져나갔는데요. 검은색 캡모자를 쓰고, 녹색빛이 도는 바람막이를 입은 승리는 마중 온 세단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승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하루도 안돼 체육관에서 운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승리가 승리했다','멘탈 최고다','참 뻔뻔하다','얼마나 빽이 좋길래 못 잡고 있는건지','제대로 처벌해라'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승리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고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떠나 유치장으로 향했는데요. 유치장에 머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승리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신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등에 비춰 형사책임의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기각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분노했고, 법원에 판단에 아쉬운 목소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승리 판사 해임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속 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 해임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되었으며 청원 글에는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다.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 주시는 판사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