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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혐의인정 이명희

조현아 혐의인정 이명희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일가의 모녀가 피고인 신분으로 2일 법정에 섰습니다.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에게 연수생 비자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전부사장은 대한항공과 공모해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씨는 '필리핀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요청했을 뿐, 부정으로 입국했다는 것은 몰랐다'며 이를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서른아홉의 늦은 나이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업무를 병행하게 됐다. 주말에 일하지 않는 한국인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 외국인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며 법 위반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없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가족들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지만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친께서 그 스트레스를 갖고 지병이 악화돼 지난달 유명을 달리했다. 조현아는 남편과 이혼해 혼자 육아를 해야 하는데 모친마저 재판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측도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을 준수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일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벌금 1천 5백만원을,, 이를 도운 대한항공에 벌금 3천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 다음달 11일에 선고공판을 열고, 이명희씨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에 앞서 공판을 마친 이명희씨는 딸의 재판을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이명희씨는 딸 조현아가 재판을 마치고 걸어 나오자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고 합니다. 이어 '우리 애기...'라고 말하며 딸을 가벽게 안고 볼을 손으로 쓰다듬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