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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휴무 주식시장 공무원


근로자의날 업종별 휴무여부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이 돌아오면서 은행, 택배, 학교, 관공서등 휴무 여부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인데요. 이에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소대로 운영되지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 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어 방문 전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되며 우체국도 정상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택배 방문 접수와 일반우편물, 보통등기우편물은 제한됩니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데요.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은행,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합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 하는데요.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방문전 확인하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