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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성악가 동성 제자 성 폭행 논란

유명 성악가 동성 제자 성 폭행 논란 

자신이 후원하던 동성 제자를 성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에게 실형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공중파방송 예능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던 권씨(54세)는 방송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A군을 (당시 17세) 키워주겠다며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 11월 3차례 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2017년 뒤 늦게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게 된 A군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며 권씨는 같은해 12월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A군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성악을 계속해서 배우기 위해 권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권씨는 A군의 공연 수익까지 빼돌렸으며, A군이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크게 화를 내는 등 A군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1심은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계기로 사제간 인연을 맺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권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에 성 폭력 치료프로그램 10시간 이수 명령, 5년간 개인정보 공개, 고지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A군 동생에 대한 일부 범행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으며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습니다. 



또 성 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5년간 개인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29일 대법원 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