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900만원 숙박비 지원 논란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에게 경찰이 숙박비 900만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9일 조선일보는 윤지오가 한국에 있을 당시 신변 보호 명목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았고, 약 40일간 호텔에 머무르면서 나온 숙박비 900만원을 경찰이 내줬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3월12일 윤지오에게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경찰이 윤지오의 신변을 보호한 것은 이틀 후인 3월 14일부터였으며 경찰은 서울 시내 호텔 방 2개를 제공한 것은 3월 15일부터입니다.
윤지오는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에 묵었으며 주로 방 2개를 사용. 방 하는 본인이, 다른 하나는 남자 사설 경호원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지오의 경우 그 기간이나 비용이 관례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관례상 지원 기간은 5일, 하루 숙박비는 9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윤지오의 경우 지원 금액, 기간 등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오는 한국에 들어와 지난 24일 다시 캐나다로 출국할 때까지 약 40일간 국내에 머물렀으며 여성 경찰 5명의 전담 경호도 제공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지오가 경찰로부터 충분한 경호를 받았음에도 수차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기금을 모금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박훈 변호사는 '신변의 위협이 없는데도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켜 사람들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윤지오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지오는 '해외 펀딩으로 모금한 돈은 전액 환불했으며, 책 인세는 3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 돈은 장자연 유족에게 전달할 것이다. 지상의 빛을 통해 모금된 돈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쓰일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