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2017년 11월 A씨의 아내 C씨가 청원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쓰면서 곰탕집 사건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아내 C씨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남편이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B씨에 대한 성추행범으로 몰렸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후 법정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글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씨의 성 추행 여부가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2심에서도 여성을 성 추행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 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A씨는 수사시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속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 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A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