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사전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이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신청은 2019년 5월1일~5월,31일까지 이며 기한 후에는 2019년 6월1일~12월 2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 감액후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살펴본 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신청원 구성원과 가구원의 총 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4천만원이 넘는 사람도 근로장려지원급액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를 포함해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등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정기지급일은 9월말까지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입니다. 신청 후 심사를 통과하면 9월말 8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이면 국세청 홈택스스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손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를 내달 1일부터 호가대해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홈택스 앱에 접속하면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초기화면에 배치된 장려금 신청하기,종합소득세 신청하기, 근로소득 조회, 안내문 조회 등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스마트뿐만 아니라, 1544-9944를 이용한 ARS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소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