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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징역구형

먹방 유튜버 밴쯔가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습니다. 

 

앞서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와 sns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심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헌번재판소가 '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은 위헌' 이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검찰은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밴쯔에 징역 6개월, 밴쯔가 설립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잇포유에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밴쯔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이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 이라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밴쯔는 '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제품만이 아닌 내 얼굴을 내놓고 판매하는 것이라 신경을 많이 썼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광고의 목적 보다는 제품을 사용해 보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후기를 올리신 분들이 고마워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올렸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밴쯔는 지난 4월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자신의 인스타 그램을 통해 '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애초에 이러한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이러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하였던 점에 있어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사과문을 게재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