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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검찰송치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이민우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은 만취한 이민우가 볼을 잡고 뽀뽀를 요구하거나 볼을 쓰다듬었고, 몸을 못 가누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민우 소속사측은 ' 정확한 진위 파악을 위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다. 현재는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다' 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민우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 그 자체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당사자간의 오해가 풀린 상황인 만큼 추측성 추가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당사자간 합의와는 별개로 이민우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벌여 왔는데요. 강제 추행의 경우 지난 2013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와 상관 없이 경찰 조사가 이어집니다. 

 

지난 주말 진행된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이민우는 '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 증거로 확보한 술집 내 CCTV 영상에서 혐의점이 확인됐고, 고소가 취하됐더라도 강제 추행은 ' 비친고죄'임을 고려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