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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 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연락을 비롯해 음주를 강요하거나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업무와 상관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도 모두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적인 용무 지시를 비롯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따라 경영진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괴롭힘을 신고받거나 인지하면 즉시 조사해 징계 절차를 밟되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주장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경영진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모오한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사례별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방지접이 기업에서 실효를 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부터 법이 시행되지만 당장에 기업이 체계석 처벌을 내릴 수는 없고, 취업규칙 변경 및 이에 대한 직원들의 숙지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