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이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효신 4억원 사기 사건
평소 박효신과 친분이 있는 A 씨는 27일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박효신이 지난 2014년 A 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 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지만 전속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사업가 A 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 (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 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 어쩔 수 없었다' 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손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박효신 사기 혐의 공식입장
해당 보도 이후 박효신의 소속사 측은 ' 내용 확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 고 밝혔는데요. 박효신의 전속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은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마무리 되었으며 이후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소송은 항소를 거듭한 끝에 소송 금액에서 절반 줄어든 15억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박효신은 약 33억 원의 채무액을 변제한 바 있는데요.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한편 박효신 오는 29일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또다시 전손계약 관련해 피소되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