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5일부터 변경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낮아져, 술 한잔만으로 단속에 걸릴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 기준은 성인이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컵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3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최고 징역5년 또는 벌금 2천만으로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법'이 증가할 가능성을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25일부터 두 달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에 집중 단속하며, 유흥가나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불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해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이뤄진 만큼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아선 절대 안됩니다. 이번 음주운전 강화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